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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801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17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195”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134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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