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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801 | 기타 | 2012-10-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801 (2012.10.04)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1.10.19.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05일이 경과한 12.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주)OOO(대표이사 청구인의 아버지 윤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2009년 제2기분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3건 OOO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윤OOO(출자지분 60%) 및 어머니 김OOO(출자지분 20%)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청구인을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출자지분(15%)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한다)에 대하여 2011.10.19.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우편물송달관련서류(등기번호 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3매를 2011.10.19. 수령(수령인 : 경비원 이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2.1.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접수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0.19.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05일이 경과한 2012.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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