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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아파트의 취득을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639 | 지방 | 2010-10-19
[사건번호]

조심2010지0639 (2010.10.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대부금을 신청한 사실만 있고 취득 전 뿐만 아니라 취득 후에도 대부금을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지방세법 제77조【결정 등】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조【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따른결정]

조심2012지0047 / 조심2015지1145

[주 문]

청구인이 2009.10.30. 자진신고한 취득세 3,653,960원, 등록세 3,653,960원, 지방교육세 730,790원 중 2009.11.16. 납부한 취득세 3,653,96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0.6.29. 납부한 등록세 3,653,960원, 지방교육세 730,79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16. OOO(대지권 : 42.75㎡, 건축물: 84.99㎡,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가액365,396,91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3,653,960원, 등록세 3,653,960원, 지방교육세 730,790원 합계 8,038,710원을 신고(2009.10.30.)하였으며, 취득세는 2009.11.16., 등록세는 2010.6.29. 납부하였다.

나. 이후,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받고자 2010.8.2. OOO에 대부금을 신청한 후, 2010.8.11. 처분청에OOO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당초 취득할 당시에 관련법령에 따른 대부금과 관계없이 취득하였다 하여 2010.8.12 감면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건 공동주택을 2009년10월16일 취득하고 OOO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OOO에 대부를 요청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가 신규아파트로 등기가 완료된 후 대부금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부금 신청이 불가능하였고, 이후 부동산등기가 가능하게 된 2010.7.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10.8.2 OOO에 대부금신청을 하여 OOO으로부터 조세감면신청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9년 9월경 OOO에 대부금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이 건 아파트를 관련법령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이 건 아파트가 신규아파트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대부금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대부금을 사후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개인적인 사정도 조세형평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시점과는 상관없이 대부금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대부금에 따른 취득이라고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등록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을OOO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조【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같은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2009.9.23. OOO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고, 2009.10.16. 잔금납부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9.10.30.이 건 아파트 취득 관련취득세 3,653,960원, 등록세 3,653,960원, 지방교육세 730,790원 합계 8,038,71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취득세는 2009.11.16.에 등록세는 2010.6.29.에 납부하였고, 2010.7.1.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2010.8.11. 청구인은OOO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국가유공자가 관련 법령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환부)신청하였고, 2010.8.12. 처분청은 동 감면신청을 반려 통지한 사실이 관련 공문등에 나타난다.

(2)OOO제2조 제2항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같은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관련 법령에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과 면제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문리해석에 좇아,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OOO제2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9년 9월과 2010년 10월에 OOO에 대부금을 신청한 사실만 있고, 취득전 뿐만 아니라 취득후에도 관련법령에 의한 대부금을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OOO제2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한편, 2009.10.30. 자신신고하고 2009.11.16.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취득세 납부일인 2009.11.16.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각하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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