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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357 | 상증 | 2013-06-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357 (2013.06.04)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비상장주식의 특정시점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쟁점주식 거래 이전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액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 이OOO와 이OOO에게 한 2009.1.7.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9.1.7. 이OOO 등 6인(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각각 83,883주와 83,886주(총 167,769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 내지 OOO원에 양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인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3.1.11. 청구인들에게 2009.1.7.증여분 증여세 OOO원(이OOO)과 OOO원(이OOO)을 각각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는 최첨단 의료진단 장비인 MRI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청구인들과 양도인들간의 쟁점주식 매매는 애초 MRI 등 의료진단기기에 대하여 문외한으로 경영에 관심이 없었던 양도인들이 보유지분을 적절한 가격에 매도하기를 희망하였고, 청구인들 및 직원대표들도 이를 모두 회수하여 양도인들과 회사와의 관계를 절연시키는 것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매수제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청구인들과 양도인들이 합의하에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여 주당 OOO원 또는 OOO원에 거래한 것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평가대상 재산과 관련된 주변 상황의 변화, 주관적 판단의 존재, 가격의 가변성 등으로 특정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도 쟁점주식의 가액 산정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2004.4.1.~2009.1.7. 기간 중 OOO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가) 2004.4.1. 유상감자 실시(감자비율 : 95%)

OOO

(나) 유상증자 실시(2005년)

OOO

*OOO(주)가 OOO의 주식 93%를 보유함으로써 1대 주주가 됨

(다) OOO(주)의 주식양도(2007.3.27.)

OOO

* (주)OOO이 청구법인의 주식 약 62%를 보유함으로써 1대 주주가 됨

(라) 2007.6.15. 무상감자 실시(감자비율 75%)

OOO

(마) 2007.7.3.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OOO

(바) 2007.9.3. 청구인 이OOO 소유 주식 명의 개서

OOO

(사) 이후 주식변동상황

OOO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주요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손익계산서(2004년~2009년)

OOO

<표> 대차대조표(2004년~2009년)

OOO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가액 산정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그 법인의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치로 계산하도록「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당사자들 간의 합리적인 주식거래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법인의 영업권 등 미래가치와현재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법인의 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가치로 계산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것이나,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빈번이 발생되거나 주식시장같이 다수인이거래하여 형성되는 시가가 없으므로 적정한 가격을 평가할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동법 시행령 제54조에 평가방법을 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대가인 OOO원 내지 OOO원이평가가액보다 저가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한 대로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거래에 대해서만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철수시점부터 사건거래까지의 모든 거래에 대해 그 거래시점마다의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계산하여 저가양수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OOO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매도인이 OOO원에 매수한 것을 OOO원 내지 OOO원에 거래를 원하여 결정된 거래가액이라 하나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평가방법도 아니고 법인의 자산과 부채 및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계산한방법도 아니며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이나 신용평가법인의 평가도 아닌 임의적으로 결정된 가액이다.

(다)청구인들은「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에 대해 우선 시장성이 적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을 평가한다」는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11.26.선고 2003두4447판결)를 제시하였으나,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인 OOO원 내지 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3조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가액으로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들은 양도인들과 합의하여 쟁점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한 것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OOO의 주식거래 내역 및 쟁점주식의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OOO는 2003년경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워크아웃에 이르렀으나 2004.4.1. 95% 감자를 거쳐 워크아웃을 벗어나고, 2005년 OOO의 유상증자(OOO원) 참여로 회복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위 유상증자로 OOO는 OOO의 주식 95%를 보유한 1대 주주가 되었고, 이후 OOO는 OOO의 기술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제조 및 판매사업을 거의 접다시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태가 되어 당시 OOO 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은 OOO원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

2) OOO는 모그룹의 만성적자 등 내부사정에 의해 해외자회사 정리 차원에서 2007.3.27. OOO의 주식 1,006,500주(총발행주식의 93.1%)를 1주당 OOO원의 매매가액으로 청구인들에게 335,500주, (주)OOO(이후 OOO”으로 사명변경)에게 671,000주를 양도하면서, 동 양도거래의 조건으로 OOO의 OOO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3)OOO로부터 671,000주를 매수하여 지분율약 62%의1대 주주가 된(주)OOO은대표 조OOO을 OOO의 대표이사로취임시켰고, 조OOO은2007.6.15. OOO의 자본금에 대한 75%무상감자를 실시한 후,2007.7.3.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실시하여 (주)OOO식품에 1주당 OOO원(액면가)으로 200,000주를 배정한 이후 청구인들을 해고하였으며,(주)OOO식품은OOO원으로OOO의 1대 주주(지분율 42%)가 될 수 있다는 점, 1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후 OOO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고자주당 OOO원으로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4) 이OOO는 2007.9.3. OOO의 주식 44,843주 중 99.45%에 해당하는 44,600주를 직원들에게 액면가인 OOO원에 명의개서하였으나, 실제 주식거래는 2003년 경에 이루어진 거래로, 당시 청구인 이OOO는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우리사주제 도입 및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직원들에게 본인 소유 주식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여 OOO의 가수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직원들과는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주식거래가 있은 직후 OOO의 워크아웃, 감자, OOO의 회사인수 및 철수,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 등의 과정에서 청구인 이OOO가 퇴출되었기 때문이다.

5)(주)OOO이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주식전부 167,769주를 2007.12.28. 1주당 OOO원에 이OOO 등에게 양도한 것은실제OOO의 주식가치가 OOO원 정도로 평가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주)OOO식품은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 주식 200,000주를2007.12.27.김OOO에게 양도하였고, 김OOO은 2008.9.30.청구인들과OOO 직원들에게 1주당 OOO원의 가액으로 100,000주를 양도하였으나 이는 1주당 가치가실제OOO원에 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들과 직원 대표들은 회사의 정상화를위해 경영권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OOO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고, 김OOO이 주식인수가액인 1주당 OOO원에 대한 투자이익 보장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6)청구인들은 2009.1.7. 이OOO 외 5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주당 OOO원 내지 OOO원에 취득하였는 바,적은 주식을 가진사람이 많은 주식을매도하는 사람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구분된 것이며, 매매가 이루어진 직접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OOO의 철수 이후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직원들과 청구인들이회사의정상화를 도모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김OOO으로부터 주식 10만주를 매수하였고,이후 청구인들과 직원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김OOO으로부터매입한 주식(10만주), 경영에 관심이 없는 김OOO의 묵시적 지지를 바탕으로 청구인 이OOO가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OOO의 경영에관심이 전혀 없었던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은 자신들의 보유지분을 적절한 가격에매도하기를 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물론 OOO의 직원들은 양도인들이보유하던 OOO의 주식을 모두 회수하여관계를 단절하는 것이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인들이주식매도 제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양도인들은 자신들이 (주)OOO에서 인수한 가격이 1주당 OOO원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고자 하였고, OOO 측에서는 당시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주식매입을 꺼려하였기에, 청구인들이창립한 회사를 정상화하고자 쟁점주식을 OOO원 내지 OOO원에 취득하게 된 것이다.

(나) 대법원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시장성이 적은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2003두4447, 2004.11.26. 선고),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도7911, 2008.5.15. 선고)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더라도, 거래 시기, 거래 경위, 거래 후 회사의 내부사정이나 경영상태의 변화, 다른 평가방법을 기초로 산정한 주식가액과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거래 가격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가액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거래가액 또는 그 거래가액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한 가액을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5마958 판결, 2006.11.23. 선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양도·양수인 간에 협상에 의해 합의된 1주당 매매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의 당시 주식가격이 OOO원 내지 OOO원이었으므로 당해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격 OOO원은 OOO 철수 이후 OOO의 경영상태나 재산상태에 있어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OOO 철수이전에 이루어진 OOO식품에 대한 유상증자(주당 OOO원), 이OOO로부터의 명의개서(주당 OOO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경영권확보를 위하여 김OOO으로부터 주당 OOO원에 매수한 것 역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추정에 해당할 것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1주당 OOO원 내지 OOO원으로 합의하여 거래된 것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가액의 산정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한 특정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쟁점주식 거래 이전 OOO 주식의 거래가액이 최저 OOO원~최고 OOO원에 거래된 점,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초과이익을 증여할 이유가 없고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서 벗어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거래가액 1주당 OOO원 내지 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여지므로,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인들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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