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전4059 (2005.04.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재산변동만 있었지 부부간 실질적인 증여로 해석할만한 법률행위가 없어 처에게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참조결정]
국심2004전4060
[따른결정]
국심2004전406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8.5.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증여세 50,0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8.22. 처 김OO의 명의로 2000.7.13. 경기도 성남시 OO구 정자동 180 미켈란쉐르빌 32층 C동 3206호 아파트 157.57㎡(59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한 김OO로부터 매입하여 2003.11.11.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동 쟁점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5월 청구인의 처 김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 김OO이 2000.8.22. 최초 당첨자인 청구외 김OO로부터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후 분양대금 500,000,000원(잔금지급일 2003.11.11)을 남편인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잔금청산일에 김OO이 청구인으로부터 동 아파트 취득자금인 500,000,000원을 실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4.8.5. 김OO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3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 청구인이 2003.12.9. 쟁점아파트를 시행회사로부터 매매취득한데 대하여 김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아파트 취득자금(500,000,000원) 및 프리미엄 상당액(42,000,000원)을 합한 54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8.5.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50,0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OOO에 거주하면서 OOOOO(주) OO공장에 근무하고 있다. 추후 직장 이전 및 자녀 교육 등을 생각하여 장모님이 거주하는 OO에서 같이 거주할 예정으로 당초 분양자인 김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고, 당초 분양권 매입시 청구인은 직장근무 때문에 전업주부인 처가 실무적인 절차를 전담하게 되어 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처 명의로 쟁점아파트분양권만을 매입하였을 뿐 청구인이 예금 및 소득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아파트 준공 후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이 건은 그 과정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재산변동만 있었지 부부간 실질적인 증여로 해석할 만한 법률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에게 과세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처인 김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동 김OO이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매입대금을 남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고 아파트 준공(2003.9.17)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므로 이 건 2003.11.11.에 잔금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사실상 2003.11.11.에 이미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아파트소유권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인 분양대금 불입액 5억원을 남편 조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의 처 김OO이 잔금청산일에 사실상 쟁점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채 2003.12.9. 청구인에게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 아니고 부부간인 김OO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처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시행회사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고, 청구인의 처는 분양대금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분양권은 청구인의 처인 김OO이 전소유자인 김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계약하였고, 그 매입대금 5억원은 청구인의 자금이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청구인이 시행회사로부터 직접 이전등기하였다는데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김OO이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매입대금을 남편인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하고 잔금청산일(2003.11.11) 현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자금 5억원을 증여가액(과세표준 200,000천원, 증여가액 5억원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3억원 차감)으로 하여 김OO에게 증여세 39,000,000원을 과세하였고, 이 건 청구인에게는 김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전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고 위의 취득자금 5억원에 유사물건의프리미엄 2개 가액((30,000천원 및 55,000천원)의 평균액 42,500천원을 가산한 542,500천원을 증여가액(과세표준 242,500천원, 증여가액 542,000천원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3억원 차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 및 처 김OO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10.22. 심판청구(청구인은 국심 2004전4059호, 김OO은 국심 2004전4060호)를 각각 제기하였는 바, 청구인은 장래 자녀교육과 거주목적으로 장모가 거주하는 OO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OO에 있는 직장근무 관계로 처 김OO으로 하여금 쟁점아파트 매입절차를 전담하게 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으며 사실상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었으므로 그 분양권 계약자 명의를 김OO에서 청구인으로 환원한 후 쟁점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취득과정에 있어서 처 김OO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증여하였거나, 김OO이 청구인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OOOOO OOO 전민동 464-1 엑스포아파트 207-204호에서 처 김OO과 자녀 2명(OOO OOOO, OOO OOOO)과 거주하면서 충청남도 OO군 소재 OOOOO(주) OO공장에 재직(직책 상무보)하였고, 장모 고OO는 1994.8.9.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성남시 OO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고OO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근무상 형편 때문에 전업주부인 처 김OO으로 하여금 쟁점아파트분양권의 매매계약만을 대행시키면서 그 매수자를 처의 명의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쟁점아파트 분양권은 청구외 김OO가 2000.7.13. 분양회사인(주)OOOOO(OO OOO)으로부터 50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2000.10.10~2003.4.10간 390,000,000원, 잔금 2003.9.30. 60,000,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50,000,000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2000.8.22. 청구인의 처인 김OO에게 양도하였고, 동 김OO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동 분양권 매입자금을 분양회사에 완납(실제 잔금지급일 : 2003.11.11)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 분양회사가 작성한 쟁점아파트분양권 계약자명의 승계대장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분양권은 2000.7.13. 김OO, 2000.8.22. 김OO, 2003.11.11. 조OO에게 각각 명의승계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물분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2003.9.17. 준공되었고, 시행회사인 (주)OOOOO가 2003.11.15.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조OO(청구인)가 2000.7.13. 매매원인으로 2003.12.9.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처 김OO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을 매입대행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동 매입자금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시행회사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처분청은
먼저 청구인의 처인 김OO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매입대금을 납부한 쟁점아파트를 그 잔금지급일(2003.11.11)에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동 취득자금 500,000,000원을 잔금지급일에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김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분양회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직접 이전등기한 것을 처 김OO이 남편인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김OO 및 청구인에게 각각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과정에 있어서 김OO에게 쟁점아파트 내지 동 매입대금을 증여할 의사나 목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의사 등의 실재에 대한 조사나 입증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처 김OO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준공된 이후 잔금을 지급하면서 분양권계약자를 김OO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약당시 쟁점아파트와 원거리에 있는 충청남도 OO군에 소재한 OOOOO(주) OO공장에 근무하고 있어 근무상 형편 때문에 편의상 전업주부인 처로 하여금 처가(妻家)가 있는 경기도 OO구 소재 쟁점아파트분양권의 매매계약만을 대행(분양권의 매수자 명의를 처 명의)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처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본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한 것은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이를 환원 내지 찾아간 것에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인 김OO으로부터 미등기전매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4 월 8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박 정 우
곽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