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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차량유지비 709백만원, 수도광열비 497백만원을 증빙불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0070 | 법인 | 1994-04-25
[사건번호]

국심1994경0070 (1994.04.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비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O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O 경인지역의 산업폐기물을 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등 산업폐기물처리를 그 업으로 하고 있는 바 동 법인은 91사업년도(1.1~12.31)의 법인세신고시 차량유지비로 2,403,487,680원, 수도광열비로 1,992,302,607원을 각각 계상하여 당해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법인세 신고사항을 실지조사하고 차량유지비 708,636,210원, 수도광열비 497,061,160원을 세금계산O 등 관련 증빙없이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부인하고 93.8.20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591,632,3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산업폐기물을 정부가 정한 처리기준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O 당해 폐기물 처리에 참여한 운전기사들에게 경비 및 능률급으로 1,205,697,37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비용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할 수가 없어 수도광열비(유류대) 및 차량유지비(차량부속대)로 변태 기장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당해 폐기물처리에 참여한 운전기사들에게 경비 및 능률급으로 지급한 사실이 운전기사들의 확인O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위 경비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당해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유류대 및 차량부속대로 계상한 위 경비의 실질내용은 폐기물처리에 종사한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경비 및 능률급이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운전기사 43인의 확인O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경비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 차량유지비(708,636,210원) 및 수도광열비(497,061,160원)로 계상한 경비에 대하여 손금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O 내국법인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O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O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 차량유지비(차량부속대) 708,636,210원과 수도광열비(유류대) 497,061,160원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경비의 실질내용은 산업폐기물 수거운반차량의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경비 및 능률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산업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함에 있어O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입증자료로 O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약식명령문(91고약 27910, 92.1.3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산업폐기물처리를 의뢰받고 정부에O 정하는 처리기준ㆍ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이와 같은 불법적인 폐기물처리로 인하여 벌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산업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위 경비를 산업폐기물 수거운반차량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운전기사 43인의 확인O와 『운전기사별 월 경비지출명세O』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명세O와 확인O에 의하면 청구외 OOO에게 91년도중에 28,639,093원을 지급하는 등 43인의 운전기사에게 총 1,205,697,37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해 명세O의 작성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의 차량유지비와 수도광열비 등으로 계상한 1,205,697,370원상당의 금액을 산업폐기물처리에 참여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O 위 경비 상당의 금액을 손금부인하는 한편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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