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452 (1989.10.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은 거래사실확인서를 그 거증으로 제시하면서 현금에 의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주장이외에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 구로구 OOO동 OOOOOOO에서 배전반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5.11.5 및 85.12.6, 2회에 걸쳐 배전반 원재료인 동판과 부스바 8,401,800원 상당액을 청구외 서울 성동구 OOOO동 OOOOOOO 소재 OO금속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8,401,8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89.4.7자로 청구법인에게 ’8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5,190원과 85사업년도 법인세 3,105,300원, 동방위세 403,28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1 심사청구를 거쳐 89.7.3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금속 OOO으로부터 85.11.5과 85.12.6자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액 8,401,800원)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배전반 제조의 주 원재료인 동 부스바와 동판을 실제로 구입하고 10여일 후에 현금 결재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인 전시 OO금속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을 첨부)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확인됨에도 일방적으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85.11.5, 85.12.6에 동 부스바와 동판 8,401,800원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OO금속 OOO(서울시 성동구 OOOO동 OOOOO 소재)은 85년 2기 확정신고 기간중 161건 1,333,608,238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자료상임이 관할 성동 세무서의 조사결과 밝혀졌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1986.1.30 동인(同人)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OO금속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그 거증으로 제시하면서 현금에 의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주장이외에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당초 처분청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성동 세무서장의 과세 자료통보(부이 22640-OOO호, 86.2.13)에 의거 서울 성동구 OOOO동 OOOOOOO 소재 OO금속 OOO으로부터 85.11.18 및 85.12.6, 2회에 걸쳐 동판 및 부스바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8,401,800원)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89.4.7자로 청구법인에게 8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85사업년도 법인세를 부과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원재료 매입은 현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실물거래임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쟁점 거래의 상대방 OO금속 OOO은 건축자재, 철판 등을 도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동인의 관할세무서인 성동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서 판명되었으며, 가공거래 세액은 85년에 매입 43건 140,805,292원, 매출 118건 666,822,946원을 가공자료로서 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부인 22640-OOO호 86.2.13) 또한 청구법인과의 이 건 거래 역시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는바,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된 OO금속 OOO이 당초 사실을 번복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시 거래상태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제 거래내용을 명백하게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 결정한 이 건 부가가치세외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