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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9 2021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17:58 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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