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에서 상시 서너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C이란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 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위 휴일, 위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5. 경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매점에서 2013. 10. 5.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매장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983,561원을 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본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