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2611 (2005.07.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과정에서 자식들의 유상증자납입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OOO장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박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주)(OOOOO OOO OOO OOOO)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증자내역에 의하여 OO(주)가 2001.12.21.부터 2003.10.23.까지 7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사회활동, 경제활동, 소득발생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에게 유상증자대금 71,855,000원(이하 쟁점증자대금 이라 한다)을 납입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OOOOOOOO, OOOOOO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4.4.4. 청구인에게 2001.12.21. 증여분부터 2003.10.20. 증여분까지의 증여세 합계금액 18,228,430원(구체적 명세는 별첨 참조)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2.21.부터 2003.10.23.까지 쟁점증자대금을 자력으로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아버지 박OO으로부터 당해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85년생인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OOO DB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인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인 유상증자대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나)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 ·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생략)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OOO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과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85년생이고 OOO DB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 등을 보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이 발생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주식취득자금인 쟁점증자대금을 자력으로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아버지 박OO으로부터 OO(주)가 발행하는 주식의 취득자금인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