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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6: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동 1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21세)가 8층에서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버튼을 누르자 피해자에게 “1층 버튼이 눌려있는데 또 누르셨네. 앞이 안 보여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약 3초 동안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장애인증명서의 기재

1. 범행장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아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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