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35 (1997.02.04)
세목
양도
요 지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처분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교회의 자산과 교환하고 그 교환자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문화체육부소관리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교회의 자산과 교환하고 그 교환자산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2. 위 1.에 의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교회는 분단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부터 원주민 교회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분당 신도시가 개발될 때 토지 공사로부터 ○○구 ○○동 ○○번지(종교 부지 23호 약330평)를 수의 계약하여 본 교회 건축 부지로 공급받게되었습니다.
○ 그러나 본 교회는 워낙 경제적 힘이 없는 원주민 교회로 건축할 능력이 전혀없기에 본 교회 부지를 타교회(대한 예수교 장로회 ○○교회)로 이수케 한 후 대신 ○○교회는 현재 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구 ○○동 ○○번지의 ○○프라자 5층(약120평)을 분양해 주었습니다.
○ 결국 본 교회 부지와 현재 예배처소(○○프라자 5층)를 교환한 셈입니다. 따라서 본 교회는 내용상으로 본 교회의 부지를 종교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때 세금 관계는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