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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신축취득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919 | 지방 | 2009-10-26
[사건번호]

조심2009지0919 (2009.10.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신축취득 가격의 일부(설계ㆍ감리)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따른결정]

조심2009지0891 / 조심2010지0179 / 조심2011지03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7.25. OOO 대지311㎡에 지상6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994.4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6.8.2.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57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9.3.25. 실시된 행정안전부의 처분청에 대한 지방세감사에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신고가액 577,000,000원과 시가표준액 784,058,556원의 차액 207,058,5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95,330원, 농어촌특별세 414,110원, 등록세 2,209,050원, 지방교육세 441,800원, 합계 8,560,290원(가산세 포함)을 2009.8.26.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실제 건축비용 중 2%정도만 개인설계업자와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98% 정도는 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과의 도급계약금액을 제외한 설계·감리금액에 대하여만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은 OOO과 체결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은 개인사업자인 OOOOOO과 체결하여 각각 그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신고한 가액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신축취득 가격의 일부(설계·감리)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⑶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OOOOOO과 계약하고, 공사감리 및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OOOOOO와 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인 784,058,556원에서 청구인이 2006.8.2.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적용한 과세표준액 577,000,000원의 차액 207,058,5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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