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5서4056 (2015.11.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에 고용된 직원이 없고, ○○○공장의 사용에 따른 임대차내역서 및 임대료 지급내역 등이 없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청구인, □□□, ○○○의 전자적 장치 접속기록(IP) 및 물품대금 금융거래내역도 모두 ○○○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구12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란 상호로 2014.3.19.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자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전자부품(영상보안, 사물인터넷부분, 스마트홈 등)을 매입하여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납품 및 기술지원을 하는 거래(매입과 매출을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매출 공급가액을 OOO원, 매입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실시하고, 위의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OOO에게 한 매출거래 OOO원 상당액, OOO와 행한 매입거래 OOO원 상당액에 대하여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2015.5.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한 OOO은 소프트웨어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회사이고, 매입처인 OOO가 당초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케어의 개발 및 마케팅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청구인은 소프트웨어 탑재, OOO는 조립과 검수, OOO는 마케팅, 연구개발로 각 구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의 소프트웨어 탑재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OOO의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인원이적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가 OOO에 있다 하여 OOO 구미공장을 이용하여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OOO을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다.
(3) 쟁점거래에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대금이체증빙 등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였고 물류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간주하였으나, 실질은 재화와 용역이 수반된 실물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임대기간 : 2014.3.19.~2014.9.18.)은 우편물을 수령하여서 사업자에게 알려주거나 보내주며,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사무실 실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오피스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별도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나 월 4~5번 정도 방문하여 우편물 수령 및 재고보관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사업장을 방문한바고용된 직원은 없었으며, 노트북 1대와 약간의 전자부품 등이 전시되어 있었을 뿐 재고물품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2011년부터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처이자 매입처인 OOO 구미공장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구미공장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에 대한 금융지급내역 등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소프트웨어는 업종의 특성상 물품의 테스트(시운전 등) 및 불량파악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유지·보수와 관련한 계약서 등이 없으며, 불량부품의 반품, 회수 등의 관리 및 회계처리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 및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OOO와의 업무협약서만 있을 뿐 추진한 사업과 관련된 별도 계약서가 없고, 소프트웨어 공급과 관련하여 유지·보수내역이 필수적임에도 관련된 용역 제공 등에 따른 계약서가 없으며,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보면 매입처로부터 같은 물품을 인수받아 매출처인 OOO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어떠한 전자부품을 탑재하여 소프트웨어를 완성·납품하는지가 확인되는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소프트웨어 탑재만을 수행하였다면 해당 임가공용역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OOO와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수취일자가 거래명세표 수취일자보다 앞서는 등 동 명세표상 품목이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OOO와의 거래에서는 물품의 인도일보다 대금결제가 선행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 OOO의 전자적 장치 접속기록(IP)을 조회한바, 모두 동일(1.220.224.93.)하게 OOO 사무실(OOO 디지털단지 소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금의 금융거래내역도 청구인, OOO, OOO가 동일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터넷뱅킹을 접속·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동)이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재화 및 용역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6조(납세지)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4월)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세금계산서 분석표를 검토한 결과, 일명 ‘뺑뺑이거래’ 형태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1>의 급여내역과 같이 OOO의 개발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 초에는 독립적인 사업을 원하였으나, OOO의 대표자(우OOO)가 핵심기술 보유자인 청구인의 퇴사를만류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
(다) 쟁점사업장은 임대인 OOO 주식회사와 2014.3.19. 보증금 OOO원과 월세 OOO원에 2014.3.19.부터 2014.9.18.까지 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고 조사 당시 직원은 없으며 노트북 1대와 약간의 전자제품 및 부품이 진열되어 있을 뿐 재고물품은 확인할 수 없었다.
(라) OOO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술지원계약서 외에는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견적서및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거래에서 물품이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출처인 OOO에게 선결제를 요구하여 결제대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며, OOO에서 매입하여 제조과정이 없이테스트 요령만 지원하는 것이라서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 OOO 영업사원으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마) 전자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 IP주소를 조회한바, OOO,OOO및 청구인 모두 동일한 IP주소(1.220.224.9)를 사용 하였으며, OOO 사무실에서 OOO의 주도로 실물거래가 없이 OOO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결제를 한 가공거래로 나타난다.
(바) OOO와의 거래(2014년 제1기 OOO원 및 제2기 OOO원)에 대한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물품거래와 별도로 견적서 및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전자부품을 매입하여 검수 및 테스트 없이 수량만 파악하여 OOO에게매출한 것이어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IP주소를 조회한 결과, 아래 <표2>, <표3>, <표4>와 같이 OOO, OOO 및 청구인 모두 동일한 IP주소(1.220.224.9)를 사용하였으며, 아래 <표5>, <표6>, <표7>과 같이 OOO 사무실에서 OOO의 주도로 실물거래 없이 OOO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결제를 행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
(2) 청구인은 OOO가 스마트홈 iot(사물인터넷) 분야 선두주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장을 받을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법인이며, 쟁점거래가 형식적인 요건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실질은재화와 용역이 수반된 실물거래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결제증빙, 산업자원부장관상(OOO)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기간 중에 OOO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에 고용된 직원이 없는 점, OOO OOO공장의 사용에 따른 임대차내역서 및 임대료 지급내역 등이 없는 점, 청구인이 OOO 직원을 활용하기 위한 용역계약서가 없는 점, 물품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서 등이 없는 점, 소프트웨어 탑재에 따른 임가공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청구인, OOO,OOO의 전자적 장치 접속기록(IP) 및 물품대금 금융거래내역도 청구인, OOO, OOO 모두 OOO의 사무실(1.220.224.93)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거래를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