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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중에 불량으로 반품된 제품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674 | 소득 | 1995-01-13
[사건번호]

국심1994서3674 (1995.1.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이 건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중에 불량으로 반품된 제품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OO에서 OO전기라는 상호로 주방용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의 92년 제1기~93년 제1기 기간중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매출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위 기간중 23,251,265,415원을 적출한 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92년 귀속분 15,563,919,889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3.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48,053,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적출한 금액중 12,202,842,864원은 제품불량으로 반품된 것이고 제품불량에 따른 반품 역시 외상매출금 잔고를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종합소득 수입금액에서도 이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반품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전산디스켓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기간중 위 전산디스켓을 임의로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각 제품의 월별 원재료 투입상황 및 상품대금 수수등 반품수량을 믿을만한 구체적인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하여 적출된 내용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중에 불량으로 반품된 제품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의견서등에 의하면 이 건 조사당시 제품의 매출 및 반품이 전산으로 관리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산출력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출력도중 고장을 일으켜 조사를 곤란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전산출력하여 당심에 거증으로 제출한 완제품 반품입고장과 처분청이 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전산출력 받은 월별 매출현황표등을 대비하여 본 바, 같은 기간중 같은 거래처로부터 반품한 수량이 각각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위 완제품 반품입고장은 이를 사실로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달리 제시하는 거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처별 월별 매출현황 및 외상매출잔고확인서등에 근거하여 조사적출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전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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