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18:40 경 무렵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 여, 17세) 의 옆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피고인의 머리를 데고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112사건 접 수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3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 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