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380 (2012.08.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국기법은 위법ㆍ부당한처분을 받아 권리등을 침해를 당한자는 심판청구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세액 0원으로 신고한 증여세를 처분청이 세액 0원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049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1.5.18. 배우자 채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 OOO원, 증여재산공제 OOO원, 증여세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2.16.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2011.5.18. 증여분 증여세 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세액 0원으로 신고한 증여세를 처분청이 세액 0원으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492, 2012.5.8.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