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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나42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1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 B, C, D, F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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