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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4누5381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

항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9쪽 8행 이하)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3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판단 ⑴ 이 사건 부담금 산정 시 이 사건 신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12. 10.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892호로 개정된 것)를 말하고,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조례(2010. 3. 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794호로 제정된 것)를 ‘이 사건 구조례’라 한다.

'를 적용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은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

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

에게 내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제1항, 제4항). 폐기물시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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