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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그 소유지분만큼 귀속된 것인지 또는 이 건 건물의 관리위원회에 모두 귀속된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762 | 소득 | 1991-06-27
[사건번호]

국심1991서0762 (1991.06.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그 처분권등을 위 ○○에게 위임하였지만 이 건 건물의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임대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2가 OOOOO, OOOOOO, OOOOOO 소재 대지 합계 214.4평 및 동 지상건물(지상 5층, 지하1층, OO상가아파트)의 33분의 9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 건 OO상가아파트의 임대소득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90.9.16 청구인에게 85년 과세기간분(85.7~12) 종합소득세 128,770원 및 동 방위세 12,870원과 86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309,530원 및 동 방위세 461,9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OO상가아파트의 33분의 9 지분권을 명의상 소유하고 있었으나 법원판결 내용과 같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어(청구인 패소로 확정 되었음) 청구인이 임대하지도 못하였고, 동 아파트의 관리위원회에서 전체를 관리함으로써 청구인은 한번도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여 왔으므로 과세를 한다면 동 관리위원회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1.1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지분 33분의 2를, 81.12.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지분 33분의 2를, 81.1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지분 33분의 1을, 81.12.24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지분 33분의 1을, 81.1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지분 33분의 1을, 81.1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지분 33분의 1을 각각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지분권 양도양수증서 및 공증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6.12.24 청구인의 지분의 처분을 위임받은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 이 건 건물의 33분의 11(청구인 지분은 33분의 9임)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35,00,000원에 결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0원은 당일에 지급하고 87.2.21 에는 잔대금의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건 건물에 대한 33분의 9 지분에 관하여 86.12.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 건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은 위와같이 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86.12.24 까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에서 발생한 85.7~12월의 수입금액중 청구인 지분 33분의 9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은 이 건 건물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33분의 8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변경금지규정에 의하여 별론으로 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아파트관리위원회에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는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자들이 임의로 결성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자로서의 인격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공동소유자들의 지분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건물의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그 소유지분만큼 귀속된 것인지 또는 이 건 건물의 관리위원회에 모두 귀속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33분의 9지분을 81.12.24 청구외 OOO등 6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은 부동산 지분권 양도양수증서 및 동 공증증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당해건물이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되어 온 사실도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 건 건물의 소유지분에 대한 처분을 위임하여 위 OOO이 자기 소유지분(33분의 2)을 합하여 86.12.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 OOO이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81.12.24 경부터 86.12.24 경까지 이 건 건물의 33분의 9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그 처분권등을 위 OOO에게 위임하였지만 이 건 건물의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임대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임대소득이 이 건 건물의 관리위원회에 귀속되었으므로 동 관리위원회가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동 관리위원회는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건물의 소유자들이 조직한 임의단체로서 세법상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들인 청구인등이 납세의무자로서 각 소유지분에 상당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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