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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유죄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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