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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6고정11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부터 2016. 2. 5. 까지 파주시 C 소재 재단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단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단 운영비 계좌와 연동된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E) 로 업무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F) 요금을 결제하도록 자금 관리인 G에게 허락을 득 한 것을 기화로, 2014. 12. 12.부터 2015. 10. 30.까지 위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를 이용하여 인터넷 한 게임의 한 코 인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61회에 걸쳐 190,000원을 마음대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업무용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 내역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5. 8. 5. 00:18 경 파주시 소재 ‘J ’에서 8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파주 시내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53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직원들의 회식비 및 영업을 위해 위 K, J( 일반 음식점 내지 주점 )에서 지출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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