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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5. 18. 선고 2016구합72082 판결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3937 (2016.05.12)

제목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법인의 퇴직급여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법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 구체적인 규정이 아니라면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6구합720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곽○○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2003. 7.경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2014. 10. 22. ○○지방법원 2014하합0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이고, 원고는 2004. 2. 1.부터 2009. 3. 31.까지 BB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BB는 2008. 1. 1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임원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라 한다), 원고가 2009. 3. 31. 퇴사하자 그 무렵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퇴직급여로 750,000,00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를 2009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CC세무서장은 2015. 3. 4.부터 같은 달 23.까지 BB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 특정 임원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퇴직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외의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599,279,202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상여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급여는 BB의 정관과 그에 따라서 제정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의 2008 사업연도 말경을 기준으로 한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주, %)

주주명

보유주식수

보유지분

주식회사 DD

63,000

30

심○○

29,400

14

조○○

21,000

10

윤○○

21,000

10

이FF

16,800

8

주식회사 JJ

14,700

7

원○○

14,700

7

기타주주

29,400

14

210,000

100

2) BB의 정관 제29조 제2항은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08. 1. 10. 오전 10시 본 회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11명 발행주식총수 210,000주

출석주주수 4명 출석 주식수 115,500주

대표이사 이FF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한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

제1호의 안 임원 퇴직금 규정의 건

임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규정하기에 승인을 구한바 출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승인 가결하다.

2008. 1. 10.

주식회사 BB

의장 대표이사 이FF (날인)

이사 : 이FF (날인)

이사 : 김HH (날인)

이사 : 곽○○ (날인)

4)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원 퇴직금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를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3년 이상 근속임원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5조(퇴직금) ①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아래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직위

지 급 률

대표이사 회장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25배수

대표이사 사장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배수

이사부사장, 전무이사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배수

상무이사, 이사, 상임감사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5배수

부칙

이 규정은 2008. 1. 10.부터 시행한다.

5) 한편, BB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퇴직금지급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재직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퇴직금 계산의 기초임금) 직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 + 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 연��월차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

제6조(지급율)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근로년수 1년을 1로 하여 계산한다.

제7조(퇴직금의 산출방법) 퇴직금의 산출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임금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율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계산에 의하고,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6) BB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2009. 3. 11. 퇴직한 원고, 김HH, 이KK에게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성명

직책

근속기간

퇴직 전 1년 연봉

지급율

한도액

실제 지급된 퇴직금

김HH

부사장

5년

665,083천원

10배수

6,650,830천원

1,800,000천원

이KK

기획이사

5년

76,674천원

5배수

383,370천원

300,000천원

원고

관리이사

5년

296,499천원

5배수

1,482,495천원

750,000천원

7) BB의 전무 안○○, 상무 천○○, 이사 강○○, 고문 유○○은 2009. 1. 31. 퇴직하였는데, BB는 위 안○○ 등에게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금액이 아닌 다음과 같은 퇴직위로금만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단위 : 원)

성명

퇴직금

퇴직위로금

2009년 원천징수

2008년 총급여액

소득구분

총급여액

안○○

30,000,000

근로소득

40,000,000

120,000,000

유○○

16,250,000

근로소득

21,666,670

63,750,030

천○○

17,500,000

지급명세서 미제출

강○○

12,692,300

지급명세서 미제출

8) BB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 채용한 이사 권○○, 상무 김LL, 상무 손○○, 이사 최○○에게는 원고와는 달리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의 퇴직급여만을 지급하였다.

(단위 : 원)

성명

채용품의시 퇴직급여조건

근속기간

퇴직급여지급액

비고

권○○

미기재

2009.4.13.~2011.3.28.

미지급

김LL

연봉 1/13 적립

2009.9.14.~2009.12.31.

미지급

1년 미만 근속

손○○

연봉에 포함

2009.10.7.~2011.2.28.

9,673,330

최○○

연봉에 포함

2009.10.9.~2009.12.31.

미지급

1년 미만 근속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1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2008. 1. 10.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BB의 주주 중 심○○, 조○○, 원○○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 윤○○, 이FF, 주식회사 JJ만이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출석 주주들의 주식 수 합계는 115,500주(= DD 63,000주 + 윤○○ 21,000주 + 이FF 16,800주 + 주식회사 JJ 14,700주)이고, BB의 당시 총 주식수는 210,000주이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는 BB의 과반수 주주가 출석하여 출석 주주들 전원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승인 가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문건, 참석주주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참석 주주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도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등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위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손비의 하나로 '인건비'를 들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제2호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관에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에다가 ① 구 법인세법이 정관에 명시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손금산입에 대한 기준으로 인정한 이유는 정관이란 법인의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퇴직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법 제433조 이하에서 정한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위험이 적기 때문인 점, ② 법인이 특정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나 상여금, 퇴직금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경우 특정 임원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란, 상법상 의결절차와 의결내용이 정당할 뿐 아니라, 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만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한 직후 곧바로 대표이사가 퇴직을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었다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액을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정관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당해 법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4. 2. 1. BB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작성할 당시 BB의 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었고, 원고를 비롯하여 원고와 같은 시기에 퇴사한 부사장 김HH, 기획이사 이KK는 BB의 중요한 정책결정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BB의 이사인 원고와 부사장 김HH, 기획이사 이KK가 퇴사한 2009. 3. 31.로부터 불과 1년여 전인 2008. 1. 10. 개최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된 것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의 지배력에 의하여 원고와 김HH, 이KK 등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염두에 두고 급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③ BB는 원고보다 불과 2달 전인 2009. 1. 31. 퇴직한 전무 안○○, 상무 천○○, 이사 강○○, 고문 유○○ 등 다른 임원에게는 퇴직위로금으로 약 1,200만 원 내지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퇴직한 후 입사한 이사 권○○, 상무 김LL, 손○○, 이사 최○○ 등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의 퇴직급여(손○○의 퇴직급여는 9,673,330원이었다)만을 지급한 점, ④ BB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직원에 대하여 퇴직 전 3월 간의 평균임금 등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한다고 규정한 반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원고 등 임원에 대하여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5~25배라는 과도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위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산정방식에 일반성이 없고 합리성을 찾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중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BB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또는 제5항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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