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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보유토지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718 | 기타 | 1993-09-27
[사건번호]

국심1993서1718 (1993.09.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보유토지명세서 제출의무 여부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0.12.31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4,235,820원의 과세처분중 보유토지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5,839,6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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