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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459 | 부가 | 2008-06-30
[사건번호]

조심2008서1459 (2008.06.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2003부261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같은 곳 590-9번지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안 정 및 비사업자 최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소유한 OOOOO OOO OOO OOOOOOO외 2필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 2007.5.29.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 설비 및 전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도급금액은 2,420백만원, 공사기간은 2007.5.29.부터 2008.5.28.까지 1년간이며,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수급인인 청구외법인에게 2007.5.29. 계약금 50백만원, 2007.6.30. 선급금 250백만원을 지급한 후, 2007.6.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300백만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33,363,63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공사의 계약서상 쟁점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등이 계약금 및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계약서상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2007.6.12.임)이 계약금 및 선급금 관련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공급시기임에도 청구인이 2007.6.30.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였으나, 같은 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0. 이의 신청을 거쳐 2008.4.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 그 발행일자를 2007.6.12.로 기재하여야 하나, 청구외법인의 경리실무자가 단순한 착오로 대금영수일인 2007.6.30.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잘못 기재한 것이며, 청구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적법하게 제출하여 선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당초 계약 체결 후 선급금 지급약정일에 선급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체결 익일에 청구외법인과 합의하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선급금 지급일자를 ‘체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은 필요없는 서류라 하여 제출받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부과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계약체결일 익일에 계약 날짜를 지키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인과 합의하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되지아니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제70조의3 【가산세】 ⑤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계약일자 2007.5.29.)에 의하면, 공사도급인은 청구인등이고, 수급인은 청구외법인이며, 공사기간은 2007.5.29.부터 2008.5.28.까지 1년간이고, 공사대금 2,420백만원 중 계약금 50백만원은 계약시에, 선급금 250백만원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중도금 300백만원은 추석 전에, 2차 중도금 300백만원은 2007.12.31. 이전에, 잔금은 공정률에 따른 임대 및 분양대금으로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쟁점공사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 조건부 공사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 등을 기재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였으나,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계약 체결일의 익일인 2007.5.30.에 쟁점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의 지급일자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7.5.20. 체결하였다는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변경계약서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및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세법에서 규정한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수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의 유통질서를 바로 정착시키기 위함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인 바(OOO 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2003.11.1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면서,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년 6 월 30 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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