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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953 | 법인 | 2019-01-07
[청구번호]

조심 2018중3953 (2019.01.0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000 설립에 필요한 인감 및 본인 명의의 계좌를 000의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000 설립 당시 청구인이 발기인 중 한명으로 정관에 인감까지 날인하여 청구인이 000의 실제 주주로서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개업일 : 2009.2.23., 폐업일 : 2018.3.31.)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남으로 OOO 발행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OOO이 2011년 제1기 ~ 2014년 제2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1 ~ 2014사업연도 법인세, 2017년 11월 귀속 근로소득세 등 합계 OOO을 체납하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과점주주[OOO OOO, 청구인 OOO, 청구인의 모(母) OOO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보유주식수에 체납세액을 배분하여, 2018.4.13.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 3월경 OOO가 OOO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187-10***-***-01)를 요청하였고, 이를 OOO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OOO는 청구인의 허락 없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OOO를 OOO 설립시 이사와 감사로 등재하였고, 정관에 청구인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여 OOO을 설립하였지만, OOO은 영업부진으로 2018.3.31. 폐업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서야 알게 되었다.

(2) 청구인은 OOO 설립과정에서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1994년 아버지를 여의고 이 때부터 2007년까지 OOO와 함께 매형인 OOO와 오랜 기간 동거해 왔지만, 청구인과 어머니의 경제활동이 고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OOO에게 생계를 의지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다.

(나) OOO의 주식대금 OOO원의 납입과정을 보면, OOO의 대표자인 OOO는 배우자 OOO의 OOO계좌에서 OOO원을 입금받아 OOO 명의로 주금납입계좌로 입금을 하였다. 즉 청구인은 주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을 뿐이어서,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3)청구인은 2008년부터 공영방송 및 OOO에서 카메라디렉터로 활동한바, OOO의 경영과는 무관하다. 청구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출입국 기록, 청구인의 작업 스케줄, 청구인의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카메라디렉터로 활동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바, OOO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OOO 설립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를 포함한 어떠한 경영행위에도 참여한 적이 없으며, OOO 주주로서 금전을 포함한 그 어떠한 실리를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OOO이 2009.2.23.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의 주주는 OOO(OOO, 대표자), 청구인(OOO, 사내이사, 대표자의 처남), 청구인의 모(母) OOO(OOO, 감사, 대표자의 장모)로 나타나고, 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주주의 변동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당초 사업자등록신청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라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에 해당하여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청구인들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증명으로 제출한 ‘OOO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누나인 OOO 명의의 계좌(OOO 176-910***-*****)의 2009.2.19.자 OOO원의 입·출금내역’ 및 ‘2009.2.19. 〜 2009.2.23.까지의 주식납입금 조회관리 화면’ 만으로는 청구인의 주금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 등과 달리 청구인이 실제 OOO의 주주가 아니라는 증명이 될 수 없다.

(3)OOO의 체납원인은 2011 〜 2014년 차명계좌 매출누락 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8건, 합계 OOO원) 고지가 대부분인바, 차명계좌의 명의인이 청구인과 OOO로 확인되고, 이는 매출신고누락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행위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의 영업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2011 ∼ 2017년까지 OOO에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 또한 청구인이 다른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OOO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명의상 근로자로 OOO의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 주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에 의하면, OOO은 2009.2.23. 개업하여 도소매(철강업)을 영위하다가 2018.3.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OOO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09 ∼ 2014년도까지 신고된 직원은 평균 3명으로 2014년부터는 청구인과 대표자 OOO 총 2명이 상용근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2009.2.23.)를 보면, OOO이 2009.2.19. 설립당시 OOO, 청구인 및 OOO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주주명부상 각 OOO주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첨부되어 있는 정관은 OOO와 청구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공증OOO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일 현재 OOO의 체납세액과 청구인을 포함한 OOO 주주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세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체납세액 및 주주별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세액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이사 OOO 명의의 확인서(작성일자 : 미상)에 의하면, OOO 설립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의 주식납입대금 OOO원을 배우자인 OOO 명의의 OOO 계좌에서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이체 후 다시 OOO 명의의 OOO 계좌로 대체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OOO 주금납입내역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와 OOO 명의의 OOO 계좌이체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OOO 명의의 OOO 계좌내역

<표3> OOO 명의의 OOO 계좌

(다) 청구인은 OOO가 관리하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의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187-10532-***-**) 계좌의 2017.1.11. 〜 2017.12.21. 기간동안 거래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청구인은 2011.6.10. 〜 2016.12.12. 기간동안 거래내역도 제출하였으며, OOO으로부터 급여가 입금되면 그 입금액은 일시 혹은 수회에 걸쳐 OOO에게 출금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4>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내역(2017.1.11. ∼ 2017.12.21.)

(라) OOO의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18.5.25.)을 보면, 2009.1.1.∼ 2018.5.24. 기간동안 출입국 이력이 각각 53회인 것으로 나타나고, 대부분 7일 이내의 출국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09∼2017년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09∼2017년도)

(5)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OOO은 사업개시 이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자료상으로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OOO 설립에 필요한 인감 및 본인 명의의 계좌를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OO 설립당시 「상법」상 1인 주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발기인 중 한명으로 정관에 인감까지 날인하여 청구인이 OOO의 실제 주주로서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이 OOO에게 건넨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OOO가 차명계좌로 활용한 점, 청구인은 2009 ∼ 2015년 및 2017년도에 근로소득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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