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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2 2013노66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쳐 싸움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그 아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의 허락없이 피고인 소유의 전화기를 사용하려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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