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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658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쇠갈고리로 피고인의 차를 내리쳤다면 날카로운 흔적이 남았을 것이라 봄이 상당한데 C이 제출한 자동차 사진에는 두껍고 뭉툭한 물체에 맞은 듯한 흔적만 보이는 점, C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2. 3.에 피고인이 여관에서 나와 자신에게 삿대질 하며 다가오는 모습, 막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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