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258358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0. 6.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0. 6.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