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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가단587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04,371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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