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218 (2017. 8.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그 등록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원인 무효의 청구인 명의는 민사소송 민사소송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주 문]
OOO구청장이 2016.1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31. OOO토지 2,822.4㎡ 및 지상 건축물 19,978.14㎡, 같은 동 OOO토지 437.7㎡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 OOO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11.11. 취득세 등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5.31.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에취득한 사실이 계정별원장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취득시기 이후(2015.12.31.기준)에 작성된 재무제표상 금액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았으나, 이는 회계상 공정가치로 추정되는 감정평가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니고, 이를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경우에는 무조건 취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고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조(사업결합) 문단18.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단45.사업결합에 대한 첫 회계처리를 사업결합이 생긴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하지 못한다면, 취득자는 회계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한다.측정기간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 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한다. 측정기간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해 새로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인식하였을 추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취득자가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찾으려는 정보를 얻게 되거나 더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 측정기간은 종료한다. 그러나 측정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4.29. 주식회사 OOO이 운영하는 콘도사업부 관련 자산 및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OOO콘도)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 가액 산정 내역>
(나)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15.5.31.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2015.12.31.기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 및 공정가치가액 등이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장부가액 및 공정가치가액 현황>
(단위:백만원)
(라) 처분청은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2015.12.31.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인 OOO으로 보아, 2016.11.11. 기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과의 차액인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 2015.12.31. 기준으로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았으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상 금액은「지방세법」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회계기준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서 이는 거래당사자의 의사합치에 따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한 점,청구법인은 2015.5.31.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한 사실이 계정별 원장에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법인장부상 가액이 조작되었다거나 이를 부인할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