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23 2020가단6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소461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소461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