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4-11

[법령질의서]제목

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납부세액 환급가능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컴퓨터 주변기기(ram)를 구매. 물품가격은 미화$199.99임에도 할인전 가격인 미화$249.99로 신고.물품가격 기재 오류로 통관목록 제출 기준(미화 $200달러 이하)을 초과함에 따라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 민원인은 수입시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 가능 여부 및 환급방법에 대해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8-04-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9조 제1항에 따라 통관목록 제출시점은 ‘수입통관하려는 때’이므로, 민원인이 “배대지”에 신고한 가격이 미화$249.99이어서 특송업체가 목록통관(면세)하지 못하고,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신고한 것임. 동 건은 통관목록 제출이 아닌 수입신고를 하여 부가세 납부 및 통관을 완료한 건으로서, 비록 물품가격이 미화$199.99임이 확인되더라도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는 일반수입신고에서 목록통관으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면세 적용 및 환급은 불가함.

회신내용 :

통관목록 제출에 따른 면세 적용은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는 통관목록 제출에 따른 면세 적용 및 환급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