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표 ‘원고들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부산 해운대구 B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호텔위탁경영 등을 목적으로 2013. 6. 17.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호텔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별지 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란 기재 각 구분소유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5.부터 2016.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호실의 객실운영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운영계약서> 제2조(일반객실 운영관리 계약기간) 2-1.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15. 7.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한다. 2-2. 상기 2-1의 만료시점 4개월 전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와 갱신하고자 하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갑에게 제시를 하고 갑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2-3. 본 계약의 종료 이후 재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피고의 책임 하에 원고의 계약서상 목적물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제4조(수익금 지급) 4-1. 피고는 매월 수익금을 익월 10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4-2. 수익금은 초기 분양금액에 객실 시설물 설치비용을 포함한 금액(부가세 제외 기준이다.
4-3. 수익금 지급기준 세부사항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비고 2016. 3.까지 2017. 3.까지 2018. 3.까지 연 수익률 5.5% 6.0% 6.5% 부가세 포함 기준가 초기분양금액과 객실시설물 설치비용 합산금액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