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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3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2. 범죄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항목 중 ‘2. 범행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2.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제2행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를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범행사실

가. 2006. 9. 1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종로구 O 일대에서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사업의 투자자와 채권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9. 15.경 서울 종로구 E건물 702호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형이 완주에서 가구공장을 하는데 그 공장에 1억 5,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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