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청구인들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및 공동사업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907 | 부가 | 2014-01-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907 (2014.01.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에너지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장기간 주유소업을 영위한 이OOO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이에 대해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유류 매입과정에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모두 회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선의의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청구인 송OOO과 그의 배우자 및 당시 종업원 등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볼 때,“주유소동업계약서”는 명칭만 동업계약서로 되어 있을 뿐 실제는 이OOO에게 주유소관리를 맡기면서 이OOO의 관리소홀로 발생할지도 모를 예측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담보제공과 이OOO에 대한 보수약정을 위한 주유소관리약정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유소를 동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317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18. 청구인 송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2.10.18. 청구인 이OOO에게 한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7.1.부터 2011.9.30.까지 OOO리 151-1 ‘OOO주유소’ 운영에 대하여 청구인 송OOO과 청구인 이OOO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송OOO은 OOO리 151-1에서 2008.10.1. 개업하여 2011.5.10. 폐업하기까지 ‘OOO주유소’를 OOO상사 주식회사(이하 “OOO상사”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 중 공급가액 OOO만원, 2010년 제1기 중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총 OOO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너지를 조사하고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청구인 송OOO에 대하여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송OOO과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OOO주유소 수입금액에 대해 6:4의 비율로 이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주유소 동업계약서”에 따라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 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10.18. 청구인 송OOO에게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및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및 2011년 귀속분O,OOO,OOO원을, OOO세무서장은 같은 날 청구인 이OOO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송OOO의 남편인 김OOO이 유류구매의 결정을 당시 OOO주유소 관리소장이었던 이OOO에게 위임하였고, 이OOO은 OOO에너지와 최초로 거래 시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등을 확인하고 유류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OOO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O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이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OOO에너지는 석유판매업자간에 수평거래 허용으로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등록된 석유판매업체로 정상적인 업체로 보아 비교적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고, 이OOO이 OOO주유소를 관리하기 이전 자신이 경영한 OOO 소재 ‘OOO주유소’에서 OOO에너지와 거래할 당시 OOO에너지의 영업사원인 신OOO를 알게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래한 것이고,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O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의심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으며 거래당시에는 O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도 아니었고, O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청구인들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O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상적인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정상거래를 무시한 것으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송OOO과 이OOO사이의 “주유소 동업계약서”는 그 명칭만 동업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김OOO이 관리소장인 이OOO에게주유소관리업무를 맡기면서 이OOO의 관리소홀로 발생할지도 모를 예측할수 없는 손해에 대한 담보제공과 이OOO에 대한 보수약정을 위한 주유소관리약정이고,이OOO은 송OOO에게 동 약정에 따라 OOO억원을 제공하였지만 이것은 출자가아닌 손해담보보증금이고, OOO주유소가 폐업하게 되자 김OOO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은 것이고,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 중 이 동업계약서를 제출한 이유는 유류매입에관한 일체의 행위는 관리소장이었던 이OOO이 한 것이므로 이 행위가 위법행위가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행위자인 이OOO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제출하였던 것이며, 매년 종합소득세를 송OOO이 단독사업자로서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OOO을 OOO 주유소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송OOO 및 이OOO에게 종합소득세(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주식회사 OOO페트로(이하 “OOO페트로”라 한다)에서2009년 제2기부터2010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OOO만원 상당의가공세금계산서를수취하고 청구인(OOO주유소)을 포함한 50여개의 거래처에가공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 고발된 자료상으로, 조사청에서 작성한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에너지는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없어 출하전표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OOO은 OOO에너지와 거래 시 운반원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최초 출하전표를 OOO에너지에 반환하고 O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으며,(정유사발행 최초 출하전표는 온도 밀도에 따라 수량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온도, 밀도가반드시 기재되어 있으나자료상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온도, 밀도가 공란임)이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 형태로 OOO주유소운영자 이OOO은 주유소 운영경력이 많은자로시가보다싸게 거래되는 유류에 대해 OOO에너지가 최초 출하전표를 수거하고 OOO에너지가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된유류일 가능성이높음을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이 경우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된유류인지더욱 주의해서 살펴야 하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중 제출된 동업계약서가 이OOO이 OOO에너지와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 송OOO이 실제 이OOO에게 OOO주유소의 운영을 맡기면서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고자 보증금 성격으로 OOO억원 상당을 받고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나, 단지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불측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동업계약서가 아닌 담보계약서 등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판단되고, 청구인 송OOO의 전말서를 보면, 이OOO이 주유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업계약서에 이OOO이 OOO억원 상당을 출자하고 그 수익분배 비율이 6:4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이OOO이 OOO억원 상당을 출자한 것으로 금융증빙상 확인되며, 청구인 송OOO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이OOO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조사 당시 청구인 송OOO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반증할 별다른 증빙이 없는 등 동업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OOO을 OOO주유소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직권 등록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들은 청구인들이 운영한 OOO주유소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서 주유소운영은 관리를 맡은 청구인 이OOO이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으로 동업계약을 부인할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관리용역수수료를 매월 정산에서 6개월 정산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나, 사실확인서와 내용은 조사 및 이의신청 시 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작성 시기나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② 청구인 송OOO과 이O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조사청의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에너지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한OOO와 경리담당자가 유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 한OOO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는 자로 유류의 유통과정 및 유류를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등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에서유류구매 요청이 오면 매입처인 OOO페트로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OOO페트로로 대금을 이체하며,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전기사와 매출처에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나)주유소로부터 거래처에 입금된 유류결제대금은 2%정도 공제 후 OOO페트로로 이체되고, 주식회사 OOO에너비스, 주식회사 OOO에너지 계좌를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출하전표상 인도지와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최종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OOO페트로 매입분 출하전표는 도착지, 유종, 수량, 차량번호, 운전기사는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밀도 등 주요 정보가 없어 출하된 곳과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O에너지 대표이사 한OOO는 정유사 출하 유류를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교부하지 않고 이를 전부 회수한 후OO페트로로 전달하여 실제 정유사 출하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OOO페트로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O에너지는 주식회사 OOO석유상사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일부 실지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 동안 OOO페트로로부터 OOO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97개 주유소에 OOO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관청에서 쟁점거래처를 고발조치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 송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주유소는 OOO신도시 개발로 인해 주유소부지가 LH공사에 수용되고 2011.5.10.자로신고·폐업되어 사업장 상태는 확인할 수 없고,대표자 송OOO은 OOO주유소를 2008.10.1. 개업시부터 2009.6.30.까지 허OOO을 소장으로 두고 주유소운영을 하였으나,2009.7.1.부터 2011.5.10. 폐업하기까지 송OOO이 OOO억원, 이OOO이 OOO억원을 투자하고 수익은 송OOO과 이OOO이 6:4로 배분하는 조건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송OOO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로 운영자금만 출자하였을뿐, 실제 주유소 운영은 이OOO이 하였다며, 2009.7.1.자로 작성된 “주유소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2012.9.10. 이OOO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질문·조사한 바, 이OOO은 “주유소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송OOO의 남편 김OOO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본인은 노무 및 시설관리만을 하는 주유소 소장이었으며, 실제 OOO주유소를 운영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OOO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에 대하여 실제 거래한 건이라고 주장하나, 출하전표 등 거래 관련 서류는 쟁점주유소 수용과정에서 분실하여 제시할 수 없고 매입대금을 송금한 내역만 제시하였다.

(다) 김OOO은“주유소 동업계약서”를 송OOO을 대신하여 본인이 작성하였고, 본인이 이OOO과 알고 지내던 사이라 입회인 성격으로 동업계약서에 함께 서명한 것이며, OOO주유소의 모든 운영은 이OOO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2.9.12. 신OOO와 이OOO이 처분청에 함께 출석하여 신OOO에게 거래 관련 내용을 질문·조사한 결과, 신OOO는 2008.3.부터 OOO에너지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OOO에너지를 주유소에 소개하고 판매할 유류를 주유소 측에 문자로 알려주고 전화로 주문을 받아 유류를 입고시킨 뒤 판매대금 회수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OOO에너지의 매출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진술하였다.

(마) 조사청은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OOO페트로 매입분 전액을 가공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OOO에너지가 OOO페트로에 지급한 유류 매입대금은 OOO페트로 계좌에서 다시 이전 자료상 고발업체로 이체되었으며 매입거래를 한 단계 더 거친 후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이체는 단순히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조작자료로 확인되며, 송OOO 및 이OOO은정상거래라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계좌이체 금액은 OOO에너지 및 OOO페트로등을 거쳐 전액 현금 출금되었으며, OOO주유소가 LH공사에 수용되는과정에서 출하전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분실하여 다른 거래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 2009.7.1.자로 작성된 “주유소 동업계약서”를 보면, 사업자 명의는 송OOO, 실질 운영자는 이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너지 판매담당자인 신OOO도 이OOO을 위탁사장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OOO이 직접 전화 주문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 송OOO은 2009.7.1.부터 OOO주유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OOO에게 청구인 송OOO 명의의 OOO통장(계좌번호 301-0020-1159-**)과 체크카드, 폰 뱅킹할 때 필요한 보안카드를 이OOO에게 주었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OOO통장의 입·출금 관리는 모두 이OOO이 직접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주유소의 세무신고를 대행한 윤OOO세무사도 송OOO을 알지 못하며 이OOO이 세무신고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실제 운영자는 이OOO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위 OOO통장에서 2009.11.5. OOO만원을 출금한 것 외에 2010.6.30.까지 약 40여 차례에 걸쳐 OOO만원의 금액을 이OOO 명의로 입·출금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2009.7.1.부터 이OOO이 쟁점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송OOO과 이OOO 공동사업자로 보아 직권 경정한다.

(사) 위 조사내용과 같이 OOO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이OOO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나, OOO주유소의 매출이 정상거래로 확인되므로 매출에 상당하는 유류의 매입은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취득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OOO은 1997.4.부터 주유소를 운영한 이력이 있고 현재 OOO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시가보다 싸게 유통되는 유류에 대하여 운반원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주문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된 유류인지 더욱 주의해서 거래 관계를 살펴야 하나, 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OOO주유소와 관련된 2009년부터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주유소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경정한다.

(3) 청구인 송OOO과 이OOO의 동업계약서(2009.7.1.,이OOO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OOO은 주유소 관리상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주유소관리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약정하기 위하여 관리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정한 양식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유소동업계약서에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리용역수수료를 약정한 것이므로진정한 의미의 동업계약서가 아니라 형식만 사용한 관리용역계약서이고, 당시 주유소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OOO주유소는 폐업직전에 있었고, 토지소유자 박OOO가 토지수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이 공탁되었고, 공탁금에서 임차자인 OOO상사가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 사실상 폐업이 확실시 되는 상태에서 출자금을 내고 동업할 이유가 없고, 당시 하나주유소 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동업할 이유가 없었고, 자신은 주유소 관리자일 뿐이라며, 아래와 같이 관련된 사람들의 확인서, 주유소 존치소송내용, OOO상사의 임대차 해지통지문, 진정서 및 회신문서(OOO시), 진정서 및 계고문서(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제출하였다.

(가) 송OOO 및 그의 배우자 김OOO은 사실확인서(2012.10. 인감증명 첨부)를 통하여 OOO주유소 대표 송OOO은 이OOO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본인은 2009년 7월부터 토지수용으로 2011년 5월 폐업하기까지 이OOO에게 주유소 운영관리를 위임한 바 있으나 동업한 사실은 없고, 본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주유소 동업계약서는 실질적인 동업계약이 아니라 관리약정서이고, 주유소 동업계약서는 명칭은 동업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관리소장 이OOO에게 주유소관리를 맡기면서 관리소장 이OOO이 관리소홀로 발생할지도 모를 불측의 손해에 대한 담보제공과 관리소장에 대한 보수약정을 위한 약정서일 뿐 실지 동업계약서는 아니고, 관리소장은 본인에게 약정에 따라 보증금 OOO억원을 제공했지만 출자가 아니고, 이 보증금은 OOO주유소가 토지수용으로 폐업하게 되어 관리소장을 그만두게 되자 이OOO에게 이를 반환하였으며, 본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단독사업자로 신고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OOO주유소 직원이었던 김OOO은 사실확인서(2012.10.)를 통하여 OOO주유소의 대표자는 송OOO이었고, 자본투자자는 김OOO(송OOO의 배우자)이고, 실질적인 운영 또한 김OOO 사장님이 운영하였으며, OOO주유소가 토지수용으로 폐업에 처할 처지가 되자 토지수용이 되더라도 주유소 존치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 및 폐업이 예정되어 있는 주유소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OOO에게 주유소 운영컨설팅을 의뢰했으며, 이OOO과 송OOO 간에 유류구매자금을 서로 빌려주고 받는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다) OOO 주유소 김OOO은 사실확인서(2012.11.13.)를 통하여 본인이 운영하였던 OOO 소재의 OOO 주유소의 판매악화 등에 따라 이의 정상화 및 관리 안정화를 위하여 2007년 상반기 경부터 이OOO에게 주유소 경영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하여 주유소 경영기법 등을 전수받고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라) 송OOO과 김OOO은 확인서(2009.8.7.)를 통하여이OOO에게 지급할 OOO주유소 관리용역 수수료는 매월 이익에서 40%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주유소가 토지수용으로 강제철거 당할 처지에 있어서 수익이 저조하여 6개월 결산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OOO이 계속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서로 신의에 따라 추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확인하였다.

(마) 세무사 윤OOO은 사실확인서(2012.11.23.)를 통하여 세무사로서 2009.8.5. OOO주유소 대표 송OOO과 기장대리(월 보수 OOO만원)를 수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장 및 세무신고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바) OOO주유소 전 대표 박OOO는 사실확인서(2012.11.)를 통하여 본인은 주유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용되기 전에 OOO상사와 2006.8.3.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주유소가 2010.6.3. 토지수용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임대인인 OOO상사는 본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탁한 토지보상금에서 수령해서 임대차계약은 끝났고, OOO상사로부터 임차한 OOO주유소(대표 송OOO)의 실제 운영자인 송OOO이 배우자 김OOO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OOO직할사업단으로부터 지상물과 영업시설에 대한 강제철거직전까지 주유소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본인이 2010.7.16. 제기한 주유소존치거부처분취소소송OOO에 대하여 승소하면, 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한바 있으나, 본인이 제기한 제1심 소송이 2010.12.15. 패소하여 항소진행 중에 있어도 OOO주유소 지상물에 대한 철거집행이 착수된다고 하여 2011.4.경 철수하게 되었으며, 항소심OOO을 맡은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다하여 판결 선고 직전 2011.9.2. 소 취하로 결국 주유소 존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OOO주유소에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지하지 못했으며,임대차기간만료(2011.9.30.)전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임차인인 송OOO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그 임대차기간을 지켜주기 위해 OOO주유소가 수용되더라도 주유소존치를 위한 행정소송을 2010.7.16. OOO지방법원에 소제기 하였으나, 2011.9.22.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주유소존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사) 심리자료를 보면, 2010.9.29. OOO상사는 OOO주유소 전 대표 박OOO에게 토지수용으로 2010.10.31.자로 박OOO와의 주유소 임대차 해지하고자 통보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송OOO은 OOO시장에게 OOO주유소 전 대표 박OOO가 주유소존치거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OOO이 종결 될 때가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OOO시장에게 진정서를 2010.10.27. 제출하였고, 이에OO시장은 송OOO의 진정서에 대하여 주유소존치거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OOO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문서를 송OOO에 2011.10.10. 발송하였고,송OOO은 2010.10.27. 한국토지주택공사 OOO직할사업단장에행정소송OOO이 끝날 때까지 토지사용승락서를 발급하여 주유소건물 철거시기를 유예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한편,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2.17. 송OOO에게 2011.3.10.까지 주유소를 자진 이주하라는 취지의 계고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송OOO의 보통예금거래명세표(OOO 301-0020-11**-**)를 보면, 청구인 이OOO은 OOO주유소에 담보금 OOO억원을 2009.6.30. OOO주유소(송OOO) OOO계좌(301-0020-11**-**)에 OOO만원씩 2번에 걸쳐 입금하였고, 폐업할 즈음인 2011.4.29. OOO만원, 2011.5.11. OOO만원 등 OOO억원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비용처리확인서(2013.3.18. 세무사 윤OOO)를 보면, OOO주유소(대표 송OOO)의 기장대리를 수임한 세무사 윤OOO은 2011년도 기장처리시 이OOO에게 지급되거나 발생한 비용 OOO원을 고용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인적용역대가로 보아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기표한 사실이 있음을 계정별원장 사본을 첨부하여 확인한바, 이를 보면, 2011.1.31. 이OOO에게 기타수수료 명목으로 OOO만원, 같은 명목으로 2011.2.28. OOO만원, 2011.3.31. OOO만원, 2011.4.30. OOO만원, 2011.5.10. OOO만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송OOO은 OOO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유류가실제 거래한것이라며, 아래 <표1>과 같이 OOO에너지에게 입금한 통장 거래내역을제출하였고,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청구인의 소개로 OOO에너지와 유류거래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과세된 OOO주유소 건의 경우 법원은 선의로 거래로 보아 판결하였다며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OOO : OOO)

(OO : O)

(가) 불기소 결정서(2013.3.29.)를 보면, OOO지방검찰청 검사 국OOO는 조사청이 OOO에너지에 기름을 공급한 OOO페트로 대표 김OOO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김OOO이 현재 진술을 할 수 없으므로 김OOO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참고인OOO 중지’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행정법원의 OOO주유소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처분청은 OOO에너지가 조사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청구인 송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것인 아래 <표2>의 출하전표 10매를 제출하고, 이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는 의견이다.

OOOOOOOOOO OOOO

(OO : OO)

(6) 처분청은 청구인 송OOO의 OOO계좌(301-0020-1159-**)에서 이OOO에게 입·출금된 명세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바, 이를 보면, 2009.11.5.부터 2010.6.28.까지 출금 25회 OOO만원, 입금 20회 OOO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OOO를 적용하여 송OOO과 이OOO에게 종합소득세 경정(결정)하는 한편, 청구인 송OOO, 송OOO의 배우자 김OOO, 청구인 이OOO, OOO에너지영업사원 신OOO의 전말서를 제출하였고, OOO주유소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OOO(2012.9.10. 전말서)은 노무 및 시설관리만을 하였을 뿐 실 사업자는 김OOO이라고 진술하였고, 송OOO과 김OOO(2012.9.17. 전말서)은 OOO주유소를 이OOO이 출자금 OOO억원을 투자하여 유류의 주문·판매, 시설·인원관리 등 주유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이OOO이 관련된 OOO에너지와 거래한 OOO주유소의 OOO에너지 관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OOO행정법원은 OOO주유소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승소 판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닌 점, OOO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차량이 없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부터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93.8%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 송OOO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OOO에게 OOO주유소 영업을 하면서주문·판매, 시설·인원관리 등 주유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를 하게 하였고, 이OOO의 1997년부터 현재까지주유소 관련 사업이력과 같이 장기간 주유소업을 영위하여석유류 제품의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OOO에너지와 고액거래를 하면서 OOO에너지의사업장에 한 번도 가본 사실이없으며,OO에너지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쟁점유류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이는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류 매입과정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모두 회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선의의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조사 시 청구인 송OOO이 동업계약서를 제출한 이유가 유류 매입에관한 일체의 행위는 관리소장 이OOO이 한 것이어서 이 행위가 위법행위가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송OOO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를 처분청에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유소존치소송, OOO상사의 임차해지요청 등을 보면,OOO주유소가 수용되어 철거가 예상되어 지속적인 주유소 사업유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서 당시 다른 주유소(O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이OOO이 동업을 할 어떠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절감될 것임에도 송OOO이 단독사업자로서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해온 점 등에서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어 보인다.

(나) 또한,처분청은 동업계약서만을 근거로 송OOO과 이OOO을 OOO주유소의 공동사업자로 보았을 뿐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입증 제시가 없고, 송OOO은OO에너지와의 거래 시 유류대금 모두를 송OOO의 통장을 통하여OO O,OOO만원 상당이 OOO에너지에 지출되었고, 기장대행확인서, 진정서(OOO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그 에 대한 회신, 계고안내 등을 보면, 모두 OOO주유소 대표 송OOO 1인으로 기재되어 나타나는 점,송OOO 소유의 OOO보통예금통장을 보면, 이OOO이 2009.6.30. OOO억원 상당을 송OOO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주유소 폐업 시에 동 금원이 이OOO의 계좌로 송금된 점에서 이는 출자가아닌 손해담보보증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2011년 계정별 원장을 보면,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기타수수료 명목으로 이OOO에게 총 OOO만원 상당의 금원이 지급된 점에서 이는 고용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대가로 보이는 점,청구인 송OOO 및 그의 배우자, 당시 종업원 김OOO, OOO주유소 김OOO 등은 “주유소동업계약서”는 명칭만 동업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이OOO에게주유소관리를 맡기면서 이OOO의 관리소홀로 발생할지도 모를 예측할수 없는 손해에 대한 담보제공과 이OOO에 대한 보수약정을 위한 주유소관리약정이라고 확인하는 점 등에서 주유소 동업계약서는 그 명칭만 형식상 동업계약서일 뿐 청구인 송OOO과 이OOO이 실제 주유소 동업을 하였다고 단정하여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송OOO과 이OOO이 주유소 동업을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당초 송OOO에 대한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이OOO에 대한 부과처분은 경정(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