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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0942 | 양도 | 1990-08-11
[사건번호]

국심1990전0942 (1990.08.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가 거래상대방들에게 찾아가 취득가액을 높인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등이 조사되어 있어 청구외 ○○의 89.9.7 자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O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27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4.1.20 취득하였다가 84.3.1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1년 미만 단기양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20,450,000원 및 양도가액 24,540,000원에 의하여 89.11.18 양도소득세 2,282,220원 및 동방위세 456,44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28 이의신청 90.2.20 심사청구를 거쳐 90.5.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1.20 취득하였다가 84.3.16 양도한 사실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4,540,000원은 사실과 같고, 다만 취득가액으로 조사된 20,450,000원은 사실과 다르니 거래상대방이 확인하여준 23,35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위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23,350,000원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쟁점토지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날인한 89.9.7 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은 89.7.25 처분청 공무원에게 실거래가액이 20,450,000원이라 확인하였음에도 89.9.7 에는 청구인 요구에 따라 23,35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89.7.7 자 확인서 내용은 평당 2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평당가액에 면적(81.86평)을 곱하면 22,920,800원인데도 청구인이 23,3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청 공무원의 89.10.6 자 재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 조사종료후 청구인의 남편 OOO는 쟁점토지외 9필지 양도에 따른 거래상대방들에게 찾아가 취득가액을 높인 확인서 또는 양도가액을 낮춘 확인서를 간청한 사실이 확인된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23,35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4.1.19 자 매매를 원인으로 84.1.20 취득하였다가 84.3.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84.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조사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89.10.10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위 OOO의 89.7.25 자 확인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20,450,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24,540,000원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3,3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89.9.7 자 확인서와 90.5. 일자미상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인지 여부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취득가액만이 문제되는 바, 청구인이 취득가액은 23,3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89.9.7 자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 81.86평을 평당 28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지도 않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거래상대방들에게 찾아가 취득가액을 높인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등이 조사되어 있어 청구외 OOO의 89.9.7 자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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