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093 (1998.11.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점이 명백하게 된 이상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일건 서류에 의하여 그 불복과정을 보면 이건 고지서(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651㎡에 관하여 공유자 5인중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4인의 공유자에 의한 해당 공유지분의 청구인에게로의 각 증여사실에 대하여 즉 과세물건 또는 과세대상별로 납부세액기재를 각 25,842,000원으로 동일하게 하여 청구인 앞으로 발부된 4매의 고지서)를 1997.3.19 수령하고 그 후 10월이 경과한 1998.1.9 심사청구함으로써 역수상 심사청구 제기에 관한 법정기한을 8월이나 넘긴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이 위와 같이 이건 전체 증여세(납부세액 합계 103,368,000원)의 납세통지를 함에 있어 1매의 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25,842,000원으로 동일하게 각 기재된 4매의 고지서에 의하여 분할·고지(과세부과처분)하는 바람에 세법을 잘 모르는 청구인의 처지에서는 1매로 발부될 것이 처분청의 전산처리상의 오류로 인하여 4매로 잘못 발부된 것으로 상당기간(1997.11.20경까지)알고 있었던 관계로 법정 심사청구기간을 넘기게 되었던 만큼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과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으로서 본안심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고지서를 수령하기에 앞서 1996년 10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103,368,000원에 관하여 “결정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과 그 뒤 1997.3.19 수령한 이건 고지서 또한 4매 모두 그 발급번호 기재가 각기 다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이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 보통의 주의만으로도 이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거니와 그런가하면 처분청이 동일한 금액의 고지서를 4매 송달한 것은 4인의 증여자가 그 각 공유지분(4분의 1)토지를 청구인에게 각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이에 따르는 증여세를 당해 증여·수증자 별로 확정·고지한데 따른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달리 거기에 처분자체의 무효원인이 될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제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이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1997.3.19)이라 판단되는 반면 처분의 통지 또는 고지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하여 고지서 수령일부터 심사청구제기기간을 계산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점이 명백하게 된 이상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