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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5노55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80일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전과는 없는 점, 당심에서 2,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힘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재와 같은 근거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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