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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29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학원 내에서 학원 교습생인 피해자 D(10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아노교본 책으로 D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육지원청 출장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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