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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912 (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하는바,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및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이미 참작된 사정들로 판단되고(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백한 것을 감안하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다 ; 공판기록 17, 22, 26면), 업무방해의 경우 행사한 위력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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