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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8201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4.부터 2014. 9. 14.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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