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8201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4.부터 2014. 9. 14.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4.부터 2014. 9. 14.까지는 연 18%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