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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판단을 그르쳐 범인도피교사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E(23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자전거를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B로 하여금 위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자수를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한 행위는 매우 무책임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무면허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B에게 수사기관에서 운전자로 허위 자백할 것을 지시하여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행위로 2004년 및 2009년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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