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 06:30경 서울 관악구 C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D 사우나(남성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1세)의 성기와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잡고 수 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잠결에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렸을 뿐, 성기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초범임 - 불리한 사정:추행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