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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601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원고’ 앞에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3면 제1행의 ‘작성하여 준’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에 매매잔금 8,600만 원을 지급한 점’으로 고치며, 제3면 제9행의 ‘않은 점’ 다음에 ‘④ 연못은 피고들이 매수한 토지 중 일부분에 위치해 있었을 뿐이고, 위 연못의 약 2/3가 위치해 있던 I 토지의 소유자인 H은 연못 공사비용으로 약 1,000만 원 정도를 부담한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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