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1708 (2001.12.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과되지 아니한 직전연도 법인세 상당액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참조결정]
국심1998부222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7.29 청구외 이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의 주식 13,658주를 증여받고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5,000원)으로 평가한 68,290,0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1999.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0.10.30 위 주식의 수증익이 과소계상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조사한 바, 수증주식평가익 593,863,498원이 과소계상되었음을 확인하고 2001.3.27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10,602,644원의 과세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과세예정인 1999사업연도의 익금산입액 593,863,498원 등을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고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예정 통지에 의한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79,828,680원(이하 “쟁점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환급받을 금액으로 하여 2001.3.31 결손금 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2001.5.3 환급신청세액을 “0”으로 하는 수정신고서를 접수하고 2001.5.7 당초 2001.3.31 제출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내용 그대로 작성한 경정청구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급공제 환급신청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일(2001.3.31) 현재까지 쟁점법인세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결손금 소급공제환급대상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신청행위는 신청이유가 없는 당연 무효로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1.5.29 청구법인에게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01.3.27 과세자료에 의한 소명을 마친 상태에서 익금가산내용을 확정하고 고지 및 납기예정일자와 고지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세예정 통보를 하였고, 그 후 2001.4.3 당초 과세예정 통보내용대로 결정고지된 점에 비추어 이는 이미 직전사업연도의 과세소득과 법인세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쟁점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한 것은 정당한 청구이고,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후 경정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해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하고 추후 과세할 것임을 예고한 법인세액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대상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인 2001.3.31 현재 과세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없으므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당초 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세액이 결손금 소급공제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제1항에는『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세액에 대한 부과처분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2001.3.27 청구법인에게 과세예정통보를 한 후 2001.4.3 이 건 납세고지서(납부기한 : 2001.4.30)를 발부하였다.
(2) 쟁점법인세액의 경우 그 부과처분일이 언제인지를 보면, 위 과세예정 통지는 처분청에서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을 받고 그 결과 추후 과세할 것을 예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쟁점법인세액의 부과처분일은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2001.4.3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