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광3133 (2014.01.21)
[세목]
[세목]개별소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거래처에서 다른 매출처에 대한 매출 내역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로 잘못 계상되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용이 부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가스를 운송하였던 탱크로리 운전자의 차량일지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5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처분청 과세내역’ 기재와 같은 2010년 1월~2012년 9월분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일지를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의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4.14.부터 OOO에서 차량용 OOO 소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이하 “OOO”라 한다) 등으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부탄과 혼합하여 차량용으로 판매하였고, 이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제조’에 해당한다는 OOO국세청장의 「가짜석유제품 불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3.1.26. 청구법인에게 별지 ‘처분청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2010년 1월~2012년 9월분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부탄과 프로판을 매입하여 혼합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매입처와 청구법인 양쪽 모두 세금계산서상 품목을 프로판과 부탄의 구분 없이‘LPG가스’로만 표기하여 처분청의 조사당시 프로판과 부탄의판매 수량을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프로판 매출량을 반영하여 프로판 혼합비율을 계산할 경우, LPG품질기준에서 요구하는 혼합비율(5월~9월 10% 이하,10월~익년도 4월 35% 이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계속하여 동절기 상한선을 초과하여 프로판을 매입하였다는 결과가되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함께 프로판 거래량을 검증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타사 매출분(2010년 964,281kg, 2011년99,257kg, 2012년 265,997kg 합계 1,329,535kg)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량에 중복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결과에 따를 경우 LPG 품질기준을 벗어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프로판 매입량이 과대조사 되었다고 주장하나, LPG품질유지 기준 단속기관인 OOO가 제출한 단속자료(녹색성장지원처-543, 2012.4.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4.29. 프로판 혼합비율이 56 mol%로 겨울철 품질유지기준인 35 mol%를 초과하여 프로판 과다 혼합으로 단속된 바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의 프로판 매입 2,842,588kg 중 1,329,535kg이 중복조사된 것이라며, 그 근거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거래처 전체에 대한 LPG 거래내역을 월단위로 집계하여 수량과 금액을 제출하였고, 이는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에는 위 내역과 다른 장부가 없었음에도 이후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쟁점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 계상되어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당 252원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다.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표 1 제6호 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 킬로그램당 275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조사종결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국세청장은, 외부 단속기관의 단속결과 충전소 품질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관내 LPG 도매업체로부터 LPG 매입·매출 자료를 제출받아, 도매업체로부터 프로판 매입량이 많은 청구법인을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 혐의대상자로 선정한 후,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부탄과 혼합하여 차량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이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제조’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위 조사당시 OOO 등의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확인한 청구법인의 부탄 및 프로판 매입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위 조사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2.11.14.)에는, 청구법인이 2011년 4월 한OOO로부터 프로판 과다혼합으로 인하여 엘피지 품질기준 위반으로, 2012년 10월 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만 보관하고 있고, 출하전표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부탄과 프로판 구입내역을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판매관리시스템(POS)에 기록된 부탄가스 판매 내역과 매입처 제출자료를 대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매출량과 매입량이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매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매입량이 과다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 POS판매 내역과 매입물량 비교(단위 : kg) >
O」OOOO OOOOO OOOO 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OO) OO : OOO OOO O OOO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 OOO(OO : OOO) O : O , OOOO OOO O OOOOOO(OO)O OO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함께 프로판 거래량을 검증한 결과 거래처의 타사 매출분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량(즉, 청구법인의 매입량이다)에 중복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이사 손OOO가 2013.6.11.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날짜별 출하수량과 차량번호가 정리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1)당사에서 보관중인 매출처원장은 프로판 및 부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금액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2)유종 및 중량구분은 조사당시 국세청 조사관이 알려준 거래처별 탱크로리차량번호를 근거로 당사에서 유종 및 중량을 추정하여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3)따라서, OOO㈜(청구법인)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는 탱크로리 차량번호 중복 등으로 유종, 중량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013.5.10.~6.10. OOO와 입금내역 및 차량번호 등으로 다시 대사하였던 바, 당초 당사에서 추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내용이 별첨내용과 같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03.11.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작년 11월 쯤 OOO국세청 조사관이 도매업자의 자료라고 하며 저에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가족끼리 어렵게 사업장을 운영하던 까닭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다. 조사관은 얼마 후 문답서를 들고 다시 찾아와, 서명을 요구하였고, 만약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까지 이루질 수도 있다고 하여, 일단 사인을 하였다. 당시 조사관은 이후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 때 문제를 해결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후 직접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하여 있는 자료를 다 모아 지방청에 제출하였으나, 담당하였던 조사관은 부서가 바뀌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의신청시에는 경황이 없었고,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하였다. 조사관을 찾아가 여러 번 설명하며, 어떻게 상대방 도매업자의 말만 듣고 과세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의견진술 당시, 청구법인에게 가스를 운송한 탱크로리 운송업자 김OOO가 작성하였다고 하는 2010년 및 2012년의 월별 운송일지(거래처, 수량, 날짜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및 확인서와, LPG 품질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기재된 OOO 등의 2010년 5월, 6월, 9월, 10월, 11월, 2011년 1월, 6월, 8월, 11월, 2012년 4월, 5월 6월, 9월의 각 품질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타사 매출량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량으로 중복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판매관리시스템(POS)의 기록 등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는 의견인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주로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검사결과는 상당 기간 정상으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탱크로리 운송업자가 자필로 작성한 운송일지 등을 제출하면서, 처분청 조사시 자료제출 및 소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일지를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의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처분청 과세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