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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703
직권남용 | 2016-12-29
본문

수당부당수령, 직권남용, 부적절언행(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703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2016. 5. 9. ○○학교, 같은 해 6. 13. 및 16. ○○학교 등 출장을 나간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들에게 영수증을 끊어오도록 지시 후 이를 근거로 5회에 걸쳐 허위 출장을 내 출장비 220,46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같은 해 8. 3. 축구 경기 후 ○○대원들의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50회 쪼그려 뛰기를 시키고, 외박을 다녀온 ○○대원에게는 ‘여자친구랑 잤느냐’는 성적 모욕감이 드는 발언과 ‘씨발놈, 개새끼들’이라는 욕설을 수회 반복하고, 같은 해 8. 25. 오후 상경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액정 수리를 지시하며 평소 ○○대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라면을 끓이게 하고 세탁물을 대신 세탁하도록 하는 등 사적 심부름 시켰다.

또한 소청인은 같은 해 9. 1. ○○대 내무반 입구에서 ○○대 근무일지로 일경 C의 머리를 2회 가격하는 등 대원 4명을 총 5회에 걸쳐 폭행하고, 통합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행정대원에게 알려준 후 각종 문서 접수, 기안 및 대원 신상면담까지 위 행정대원들에게 일임하는 등 ○○대장으로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1) 출장비 부정 수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소청인은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것에 대해서 비록 ○○대원들의 피자나 통닭 등 간식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잘못된 행동으로서 반성하며, 징계부가금 부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지방경찰청 감사실로 연락해서 부정 수령한 위 출장비 202,460원은 2016. 10. 13.자로 국고에 전액입금 완료하였다.

2) 성적 모욕감이 드는 발언과 욕설을 수회 반복했다는 부분에 대해

소청인은 당시 소청인과 ○○대원들은 ○○경찰서장 주관으로 월 2회(첫째․셋째주 수요일) 자체 체력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2016. 8월 초경 함께 축구를 한 경찰서장이 ‘○○대장? 오늘 꼭 대원들 구보나 쪼그려 뛰기 시켜’라고 지시를 하였다.

그 후 소청인은 경찰서로 돌아와 ○○대 내무반 옆에 있는 경찰서장 관사에 있는 경찰서장에게 보여 주겠다는 생각으로 ○○대원들에게 쪼그려 뛰기 50회를 시켰으나, 이는 진정으로 ○○대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것으로서 정말로 얼차례 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규정에 의한 신상면담 과정에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 신중한 용어를 선택하여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정하였다.

3) 사적 심부름을 시킨 부분에 대해

소청인은 을지훈련기간 중 비상대기 근무 중 전화수신 응대를 하기 위해 고장난 휴대전화 액정수리를 해 오도록 사적 심부름을 시킨 행동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평소 잦은 속쓰림으로 인한 만성위염에 시달리다보니까 밀가루로 된 음식은 전혀 먹지를 않고 있으므로 소청인만을 위해 라면을 끓이게 하거나 개인 세탁물을 세탁하도록 한 사실은 추호도 없기에 이 부분은 억울하다.

소청인은 ○○대원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사비로 라면을 구입하여 주었고, ○○대원들이 먹을 때 국물을 얻어 마셨을 뿐이고, 2016. 8. 일자 불상경 한참 더울 때 ○○대원들의 위생 점검을 하였는데 모든 ○○대원들의 수건에서 쉰 냄새가 나서 한꺼번에 세탁물을 걷어 세탁기에 넣어 돌리도록 지시하면서 소청인의 수건까지 세탁을 하게 하였으나, 개인 세탁물을 세탁하도록 시킨 적은 없다.

4) 대원 4명을 총 5회에 걸쳐 폭행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소청인은 대원들이 볼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여 그렇지 않도록 하였는데 재차 인사를 하여 근무일지로 지적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의사로 구타를 하거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근무일지로 폭행을 당했다는 일경 C 뿐만 아니라 다른 ○○대원들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 대원들은 소청인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다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소청인은 평소 출근하면 전일 근무한 ○○대장과 업무인수인계를 하는 데, 2016. 8. 7. 08:30경 당시에는 일경 D가 ○○대장 책상에서 하는 일 없이 비켜 주지 않아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살짝 ‘툭’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비켜 주라고 했던 것이지 전혀 폭행이나 구타의 의사로 행한 행동은 아니었다.

5) 행정대원들에게 행정업무를 전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대 근무는 격일제 근무로서 소청인의 휴무일에 상급기관으로부터 공문서가 하달되어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하여 아이디와 비번을 행정대원에게 알려줘 대신 접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였다.

그러나 행정대원에게 업무 자체를 일임한 사실은 없으며 신상면담 역시 소청인이 불러주면 행정대원이 작성하는 것은 몇 차례 있었으나 이 역시 지적받은 즉시 시정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이 사건은 해당 대원의 이의제기가 아닌 휴가기간 연장을 위한 E 대원의 불평불만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지방경찰청 지시에 의한 ○○경찰서 ○○과의 인사조치에 의해 행정대원에서 ○○대원으로 인사발령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위 E 대원의 주관적인 의사가 많이 개입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소청인과 같이 근무해 온 대다수의 ○○대원들은 소청인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에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사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은 일부 잘못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였고, 소청인의 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신상면담과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을 적극 해결하여 주는 등 남다른 정을 갖고 대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근무하여 왔기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약 ○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단 한 건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등 총 2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2016. 5. 12. ○○지방경찰청 주관 도내 21개 경찰서가 참여하는 ○○대 역량평가대회에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양하는 등 업무 면에서 매우 열성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경찰의 명예를 드높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징계사유 중 ① 출장비 202,460원을 부정 수령한 부분, ② 2016. 8. 3. 축구 경기 후 ○○대원들의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50회 쪼그려 뛰기를 시킨 부분, ③ 같은 달 25. 오후 상경 B에게 자신이 휴대전화 액정 수리를 지시한 부분, ④ 통합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번을 행정대원에게 알려줘 대신 공문 등을 접수한 부분 등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대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라면을 끓이거나 또는 개인 세탁물을 세탁하도록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킨 사실도 없으며, 출장비 부정 수령이 관행적이고, 개인 용도가 아닌 대원들의 간식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의 ○○대원들에 대한 폭행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① 소청인은 9. 1. C 대원이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여 “인사 좀 그만해”라고 하며 근무일지로 등 부위를 툭 친 것이며, ○○계에서 D 일경에게 “업무를 잘 챙기라”고 하며 귓불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대원들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② 일경 D는 8. 17. 아침 ○○계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출근하던 소청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으며,8. 26. 아침에도 ○○대 근무 일지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2회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③ 일경 F는 8월 초순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출근하던 소청인이 들어오면서 “축구할 때도 굼뜨더니 여기서도 금뜨냐”며 자신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④ 일경 C는 의경어머니회와 함께 등산을 다녀온 후 내무반 복도에서 소청인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인사를 자주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지니고 있던 결재판으로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⑤ 상경 G는 9. 3. 09:30경 내무반에 침대에 기대 있는 것을 본 소청인이 “너는 타격 대장이 왔는데 예의가 없다. 2생활실에 가서 책만 보아라”고 호통을 치자 2생활실에 가 있는데 소청인이 따라와 오른손으로 얼굴을 밀어 뒤쪽 관물에 부딪힌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또한 피소청인은 일경 C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찾아와 소청에 필요하다며 사실확인서 내용을 작성해 와 이대로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여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작성해 주었으며, 일경 H도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일경 I가 2016. 9. 16. 청장과의 대화방에 올렸던 ‘A ○○대장 선처문’의 경우도 소청인이 작성한 파일을 올려 주라고 부탁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올려준 것이라는 진술하고 있다는 답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과 ○○대원들의 진술 및 피소청인의 답변 등을 살펴 보면, ○○대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구타나 폭행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은 다소 부족하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처럼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대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사항을 살펴보면, ① 소청인은 평소 만성위염에 시달리다보니까 밀가루로 된 음식은 전혀 먹지를 않고 있으므로 자신만을 위해 라면을 끓이게 하거나 개인 세탁물을 세탁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② 일경 E는 소청인이 평소 출퇴근 시 대원들에게 수건, 속옷, 자전거복 등 본인의 빨래를 매일 시켰으며, 자신도 3회 가량 소청인의 수건과 팬티를 세탁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③ 일경 J는 소청인이 근무를 마치고 난 다음날이면 ‘J야’라고 불러 샤워 후 자신의 몸을 닦고 난 수건을 던져 주며 세탁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월 2회 있는 축구경기 후 소청인의 유니폼과 양말 등 수시로 세탁해 왔으며, 평일 오후 시간대에 ○○대 사무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하다가 ‘라면 좀 끓이고 식당에 가서 반찬 좀 가져와라’고 지시하여 약 10회 가량 라면을 끓여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④ 일경 K는 소청인이 매일 아침 자신의 이불과 베게, 장판 등을 내무반 옆 빨래줄에 널도록 지시하였고, 소청인의 속옷, 운동복 등 빨래를 대원들에게 시켜 자신도 7회 가량 빨래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일경 박지원은 소청인이 자기 이름 이니셜이 적힌 파란색 수건을 대원들에게 세탁해 주도록 하였고 만일 자기 이니셜이 적힌 수건이 아니면 “야 씨발놈아 이름이 없잖아”라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과 ○○대원의 진술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미흡하다고 보이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원들이 소청인으로부터 폭언과 사적 심부름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소청인은 출장 신청을 하고서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출장을 간 ○○대원들에게 출장지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영수증을 가져오도록 하여 마치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출장비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과 제356조(업무상횡령과 배임)에 해당되어 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 해당된다 하겠다.

게다가 해당 기관에서는 매년 출장비 부족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감액된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소청인은 출장비 부정 수령이 관행이며, 비록 출장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지만 ○○대원들의 간식비로 사용한 사실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로 소청인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출장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여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한 처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소청인이 허위로 출장비 수령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대원들의 복무와 직무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휘요원으로서 악습이나 가혹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등을 행하였고, 이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 행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뿐 아니라 지휘요원으로서 복무 자세나 처신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 자질에도 의문이 든다 하겠다.

더욱이 소청인이 ○○대장으로서 출장비를 부정하게 수령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이와 같은 과정에서 출장을 간 ○○대원들에 출장지에서 영수증을 끊어 오도록 시키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스럽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감봉’으로,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및 품위유지 위반(바. 기타)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에 따르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찰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까지 부가한다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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