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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064961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67,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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