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28. 21:2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횟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9. 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미등록 대리운전 기사를 피해 원고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하게 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원고의 음주운전이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직업(건축산업기사)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